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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참여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신청 안내 N

No.2815234
  •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2.06.07 15:29
  • 조회수 : 369

BK21 프로보노형 교육혁신인재양성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의 장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계획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사무국 이메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1. 개요 

- 신청기간: 수시

- 지원금액: 해당 학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지역과 체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신청서 제출: edubk21@yu.ac.kr 


2. 장기해외연수 선발 평가 기준 (2022.6.7. 개정)

- 연구계획서 (50%), 연구 실적(25%), 학업 성적(25%) 

- 추가 고려사항: 연수지역 언어 능력 (인센티브) 


3. 장기해외연수 관련 한국연구재단 규정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ㆍ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포함)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