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졸업요건

교육학과 졸업요건 학과 내규

제정 2018.11.15. 학과교수회

교육학과 졸업요건에 관한 내규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조건(졸업논문 제출, 어학성적 제출)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교육학과 졸업논문 학과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학과 졸업을 위한 졸업논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의 제출 자격은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로 한다.

제3조(논문제출 시기)
  • ① 논문 제출시기는 교무처에서 정한 당해 학기 졸업논문심사 결과 입력 및 제줄 기한 이전으로 한다.
  • ② 학과 내 제출 기간은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결과 입력 및 제출 기한 고려하여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졸업논문 작성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
  • ① 논문 지도 계획 및 지도교수 배정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 ② 배정된 지도교수는 논문작성 계획 및 논문 작성법에 관하여 충분한 지도를 한다.
제5조(논문 작성분야 및 작성 방법)
  • ① 논문작성 분야라 함은 교육학과 전공 교육과정 전반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을 말한다.
  • ② 논문의 주제는 제 1항의 논문작성 분야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③ 논문은 제출된 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논문의 규격 및 양식은 통일된 소정의 기준에 의한다.
  • ④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는 상세히 각주에 밝혀야 하며, 과도한 요약과 무단복제를 금한다.
  • ⑤ 공동연구 논문을 졸업논문으로 제출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성명을 모두 계획서 및 논문에 기재한다.
제6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는 2명의 전임교원이 한다. 다만, 논문심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부(과·전공)내에 다른 교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심사교수 배정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지도교수를 제 1 심사위원으로, 학과장이 선정한 전임교원 1인을 제 2 심사위원으로 배정한다.
  • ③ 논문의 합격여부는 심사교수가 판정하되 의논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④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 및 논문 미제출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수료자로 한다.
제7조(기타)
  • ① 본 내규 제외 졸업논문관련 사항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 ② 본 내규는 2018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된다.
2. 어학성적 제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성적 제출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조 (인정 어학시험)
  • ① 인정 어학시험이라 함은 교육학과의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을 부여하는 공인된 어학시험을 말한다.
  •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인정 어학시험은 다음과 같다.
    인정 어학시험구분, 인정 어학시험으로 구성된 영남대 교육학과 졸업 요건 인정 어학시험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인정 어학시험
    학사과정 토익(TOEIC), 토플(TOEFL iBT)
제 3조 (어학성적 제출)
  • ① 어학성적의 제출은 토익 혹은 토플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어학성적의 제출기한은 당해 학기 교무처에서 정한 졸업논문심사 결과 입력 및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 ③ 어학시험의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성적표의 유효기간이 학과 내 결정된 제출기한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성적표는 인정 불가하다.)
제 4조 (어학성적 합격기준)

2조 2항에 해당하는 어학시험의 어학성적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어학시험 표어학시험과 합격점수를 보여주는 표
어학시험 합격점수
토익(TOEIC) 800점 이상
토플(TOEFL iBT) 100점 이상
제 5조 (기타)
  • ① 본 내규 제외 교육학과 졸업을 위한 어학성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학과 교수회에서 결정한다.
  • ② 어학성적 제출에 대한 본 내규는 2018년 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