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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위한 검사 및 교육(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N

No.6777019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7.10 15:58
  • 조회수 : 812

과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검사 및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졸업을 유예하는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교육들의 이수기준과 학교의 운영방안에 대해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여 교원양성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회 이상 반드시 교직 홈페이지 확인하여 검사 및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방향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4학년 진학 전에, 비교과 의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수 체계 정립

       ※ 4학년에는 학교현장실습” 및 임용고사”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이수 기준 및 향후 운영 방안 

구 분이수 기준참여 대상 및 이수 시기비고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2회 적격 판정
* 연 1회 실시 (6월-1학기 기말고사 직후)
- 모든 대상자가 응시할 수 있는 여석 확보

*이수 대상
- 사범대 : 1, 3학년
-교직과정 : 3학년

※ (교직과정) 선발용 적인성 검사 1회 인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수정)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2회 실습교육 이수
* 연 1~2회 실시
(1학기 기말고사 직후 & 필요에 따라 2학기 중)
※ 위탁기관의 운영가능 인원제한에 따른 조정

*이수 대상
-사범대 : 1, 3학년
-교직과정 : 2,3학년
본 교육은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총 3시간 이상 교육하여야 이수를 인정함
성인지 교육교원양성과정 이수 중
사범대 : 4회 이수
교직과정: 2회 이수
*연 1회 실시 (11월 말 ~ 12월 초)
* 이수 대상: 재학생 및 휴학생 전원
- 사범대 : 1, 3학년

-교직과정 : 3학년
※ (2학년) '학교폭력예방과학생의이해' 교과목
이수 시, 성인지교육 1회 이수 인정
사범대생은 이수기준이 4회로, 부득이하게
4학년에 1회 이수 진행



'학교폭력예방과학생의이해' 교과목은 2022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경우만 성인지교육 인정★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연 1회를 권장하며, 한 학기에는 1회만 인정 


★ 기 타 

- 각 검사 및 교육별 예외적인 이수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 시행규칙, 교육부 실무편람 등에 따름

이수 체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까지의 과도기에는 URP - '교직모의사정조회' 화면을 통해 수시로 본인의 이수요건 기준과 충족여부 확인

- 영남대학교 교직사이트  → https://teaching.yu.ac.kr/teaching/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