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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24.08.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N

No.220283604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08. 졸업 예정)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① 무시험검정원서 ②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진단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졸업유예/초과학기 재학 대상자 혹은 교원자격을 취득하기를 미희망하는 졸업예정자는 아래 내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경우 동일 제목의 파일 중 위의 것은 한글파일, 아래 것은 PDF 파일이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신청자격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가.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08. 졸업 예정)인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로,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기본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범대학 및 사범대 외 학과의 교직이수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주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은 취득했으나 교원자격 취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우므로, 교원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 대신 '졸업유예' 신청 등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졸업예정자 구분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일시/장소

  가. 위 기간 중 제출 혹은 해당 장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교무팀 업무담당자(053-810-1073)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URP의 '교직 모의사정'에서, 졸업요건 충족 여부는 URP의 '졸업 모의사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 위 구분 중 본인의 해당사항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속 학과 혹은 단과대학 사무실, 또는 교무팀에 문의 바랍니다.

  라.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서식 : 별도 첨부파일 참조

  마. 졸업유예 신청 관련 참고사항 :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등에 별도 게시되는 공지 참조(7월 2주차 전후로 접수 예정이며 그 이전에 공지 게시 예정)


        ※ 학교홈페이지의 관련 안내 URL  :  https://hcms.yu.ac.kr/main/bachelor/deferred-graduation.do

        ※ 졸업유예 신청 관련 이전 공지 게시물(예시입니다!) URL  :  https://hcms.yu.ac.kr/main/bachelor/bachelor-guide.do?mode=view&articleNo=8744828


3.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 아래의 경로로 접속 후 진행

    가. URP 접속 경로 : URP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교직관리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선택

    나. [신청] 버튼 클릭 및 이후 절차 진행

    다. 아래 세부 내용 및 첨부파일 설명 등을 참조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로 제출


4. 제출서류


   가.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제출기간 내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모든 학생에게 해당)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 URP에서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 조회 동의에 동의 및 서명 필수)

     2)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진단서 (아래 세부 내용 참조)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는 당일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기간을 고려한 검사 및 관련 서류 발급 진행 요망


   나. 영양사 면허증 제출 관련 (영양교사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한함)

    ※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경우

       - 교무팀 교직 담당자와 직접 연락하여 취득예정 사실 확인이 필요하므로 담당자 연락처(053-810-1073)로 연락 바랍니다.

       - 면허 취득 완료 시 취득일 기준 14일 이내 면허증 사본 제출 필수

       - 2024년 9월 이후 취득 등으로 면허증 제출이 지연될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필수


5.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안내

   가. 2021년 6월 23일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교원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병원에서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무시험검정 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현재 제도 시행 초기 단계로, 일부 병원은 학생이 문의하여도 관련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본인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공지된 내용 및 첨부파일 등을 출력물/태블릿 등으로 준비해 병원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결과이므로,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판단)함]과 같은 명확한 목적으로 검사 실시 및 결과 통보서/진단서에 해당 문구로 진단 내용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 교육부 지침에 명시된 문구이므로, 이에 따라 발급받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 2024년 2월까지는 교육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맺은 협약에 따라 관련 매뉴얼 및 절차를 준용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 및 제출하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사 방문 및 TBPE 검사 실시 등) 단, 2024년 3월부터는 해당 협약이 만료된 반면 별도의 추가적인 협약 채결 결과 등이 현재까지 없고, 따라서 교육부의 안내자료 역시 졸업예정자 각자의 여건에 따라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와 인접한 병원 중 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병원을 탐색해 검사 결과를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중 교육부 안내자료 참조


6. 유의사항

   가. 과거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더라도, 2024년 8월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무시험검정 원서”를 반드시 다시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제출한 서류는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 취득 불가'로 최종 처리되었음.


   나. 정해진 기한 내 각종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등의 상황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교원자격증은 기본적으로 졸업일인 2024.08.22.(목)에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학위증 등과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령 방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소속 대학 행정실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인의 졸업 요건 충족 현황 및 교원양성과정 이수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혼자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소속 단과대 행정실 및 교무팀 교직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7. 문의 : 교무팀 교직과정 업무 담당자 053-810-1073 및 소속 단과대 행정실 /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별도 문의



붙임   1. 2023학년도 후기(2024.08. 졸업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부.

          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교육부 안내자료(2024년 상반기 기준) 1부.

          3. 교직이수 포기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