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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운영규정

자체 운영 규정 개정(2024.02.08) N

No.9508614
  •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4.02.13 16:32
  • 조회수 : 57

자체 운영 규정 개정(2024.02.08)


*개정 내용

제12조(성과급 지급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별표2]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내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 평가 시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