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자체운영규정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 개정 공지 N

No.5968503
  •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3.02.28 19:03
  • 조회수 : 206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이 되는 [별표2]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성과급부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실적기간

발표실적

국제 학술대회 구두발표 1건당 5

국내 학술대회 구두발표 1건당 3

국제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1건당 3

국내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1건당 1점 

당해 연구기간

논문실적

국제 학술지 논문 1건당 1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게재 1건당 8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1건당 5


저자수에 따른 인정환산률은 1/저자수로 계산한다. (저자수가 2명인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건: 10점 x 1/2 = 5점 인정


** 석사과정생의 연구실적은 그 합에 1.5배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아래 식 참조


***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의해 산출된 모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성과 합산점에 근거하여 각 참여대학원생의 기여율을 계산하며 (아래 식 참조), 전체 성과급 예산을 각 학생의 기여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BK21 연구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참여도가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사무국의 판단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