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자체운영규정

교육학과 BK21 자체운영규정 N

No.461998
  • 작성자 김지현
  • 등록일 : 2021.02.22 00:00
  • 조회수 : 336

<프로보노형 지역교육혁신인재 양성팀>

 

영남대학교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프로보노형 지역교육혁신인재 양성 교육연구팀

자체 관리 운영 규정

 

제정 2021.02.17.

 

 

1 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영남대학교 외부연구관리지침에 의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연구팀 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팀은 미래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교육연구단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된 영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프로보노형 지역교육혁신 인재 양성 교육연구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장 조 직

 

4(운영위원회)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및 부팀장을 포함하여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연구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교육연구팀장

   2. 교육연구팀의 예산 및 결산

   3. 교육연구팀의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연구팀 운영에 관한 사항

 

5(자체평가위원회)

  교육연구팀장은 사업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며, 1회 이상 교육연구팀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 및 부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연구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교원 및 사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결과 발생한 문제점 보완 및 사업의 발전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행정인력 채용)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채용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 채용에 의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정원 및 보수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따른다.

  채용의 결격사유,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본교 직원 채용 규정을 준용한다.

 

 

3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7(참여대학원생 정의)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8(지원대학원생 정의)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 실적 등 평가를 거쳐 선발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9(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로 연구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고,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한다.

 

10(연구장학금 지원 기준) 지원대학원생은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로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한다.

   1. 입학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석사수료생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생 :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100만 원 이상

 

11(성과급 지급 기준) 참여대학원생은 [별표2]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기간 내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는 경우 평가 시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급 가능하다.

 

12(참여대학원생 연구활동지원)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예산 범위 내에서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인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논문이 실리는 학회지는 국제전문학술지 (A&HCI, SSCI, SCI, SCIE, Scopus, ERI, PubMed 등재 학술지), 국제일반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제한한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KCI 등재 학회지를 발간하는 국내 주요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차대회 내지는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저자로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술대회 등록비 및 국내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국제학술지에 논문 투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영어 교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3(참여대학원생 의무)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매년 41, 10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기간 및 이후에도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연구 실적 또는 장학금 지원 내역, 취업 및 진학 내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제출)할 의무가 있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업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수 규정에 따라 BK사업 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및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회 이상의 연구장학금 지원을 받은 지원대학원생에게는 다음의 사항을 졸업 전 의무규정으로 적용한다.

   1. 석사생: (a) KCI 등재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구두 혹은 포스터 발표, 혹은 (b) KCI 등재(후보)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저자 수 관계없음)

   2. 박사생: KCI 등재지에 논문 2편 이상 게재 (2인 공동연구 포함)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학술 행사에 적극 참석하여야 한다.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 최초 1학기 동안 연구윤리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교육ㆍ연구 활동이 미진한 참여대학원생에게는 그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4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14(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본교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교 교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ㆍ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고,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15(참여교수 평가 기준) 참여교수 평가는 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 영역을 우선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 자체평가표를 따라 결정한다.

 

16(참여교수 선정 기준) 참여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참여교수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2. 참여교수의 자격 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7(참여교수 교체 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1. 연구 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2. 1년을 초과하는 국외 기관 파견, 연구년으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등 정상적인 연구 수행이 불가한 경우

 

 

5 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

 

18(성과급 지급 기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 전체 참여교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책정된 국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실적 인정 기준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으로 한다.

   3.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4]에 따른다.

   4.

등급

A (2)

B (2)

C (2)

지급 비율

20%

17%

13%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표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6 장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 인력 활용 지침

 

19(신진연구인력) 교육연구팀장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박사후과정생 및 계약교수(이하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고,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인건비는 월 3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퇴직금 및 4대보험(개인)법정부담금을 포함하고, 4대보험(기관)법정부담금은 당해 산출에 따라 본교로 납부한다.

   3.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차년도 및 8차년도는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성과급은 [별표5]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따라 연 1회 지급 할 수 있다.

  신진연구인력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총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장 국제협력경비 관련 지침

 

20(국제학술회의 발표(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 지원 기준) 교육연구팀장이 교육을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인력에 대한 논문 발표 및 참가, 국제 전시회 출품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국제학술회의 기준 충족 기준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부실 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 및 작성

   3. 지원 대상

    참여대학원생: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

    신진연구인력

    교수: 지도학생이 발표 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동행 가능

   4. 단순참가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중 총 3인 이내로 가능하다.

   5. 지원 경비는 예산 범위에 따라 조정 가능 하다.

   6.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한다.

 

21(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교육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된 참여대학원생에게 해외 공동 연구 수행 및 교육과정 참여 등을 위해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해당 월 장학금과 30일을 초과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1. TOEFL 550점 이상 혹은 이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자

   2. 연구 능력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3. 박사학위 논문 준비생(우선권)

   4. 연수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연구팀장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1[별표6]

 

22(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교육연구팀장은 교육연구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해외 소재 대학 및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2. 해당 연구 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초빙한다.

   3.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팀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해야한다.

   4. 지원은 국내 실 입국 기간 동안만 가능하며, 초빙 수당 외 항공비, 체제비는 대학(국내)여비 규정에 따른다.

   5. 초빙 수당은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외화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8 장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23(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과 개별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교육연구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규정의 효력)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된 때에는 폐지된다.

 

3(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행한 교육연구팀의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지원대학원생 선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항목별 총점

평가비율

대학원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신입생은 직전 학위과정 평점

10

20%

연구실적

학술대회 발표 및 연구논문 게재 실적

10

50%

연구계획서

지원 학기 연구활동 계획서

10

20%

연구팀 기여도

BK21 업무 기여도 및 참여도에 대한 평가 (, 신입생은 평균점수로 대체)

10

10%

합 계

 

100%

 

 

[별표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실적기간

평가비율

연구활동

국제 학술대회 발표 1건당 5

국내 학술대회 발표 1건당 3

국제 학술지 논문 1건당 10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게재 1건당 8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1건당 5

당해 연구기간

50%

연구팀 기여도

BK21 사무국 업무 활동 및 업무 기여도와

BK21 관련 행사 참여도에 대한 평가 (10점 만점)

당해 연구기간

50%

합 계

 

 

100%

 

*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에 의해 산출된 합산점에 근거하여 상위 4명에게 차등 지급하며,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한다.

 

순위

1

2

3

4

비율

30%

27%

23%

20%

 

 

[별표3] 참여교수 자체 선발 기준

 

평가 항목

세부사항

평가비율

저서

최근 3년간 출판된 저역서

30%

논문

최근 3년간 게재된 연구논문

40%

연구비 수주

최근 3년간 수주한 연구비

30%

합 계

 

100%

 

* 각 항목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점수화



[별표4]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점수 한도

실적기간

평가비율

연구팀 기여도

- 팀장 (15) 부팀장, 위원장(5)

교육과정개발운영 (5/건당)

연구팀 행사 발표, 심사 등 (3/ 건당)

연구팀 행사 참여 (1/ 건당)

25

당해 사업 년도

25%

학생지도

- 석사 (1) 박사 (3)

- 전체 지도학생 중 학위 취득 기준)

15

15%

지도학생 실적

- 논문게재 (3) 학술대회발표 (1)

- BK21 참여/지원대학원생 실적 기준

20

20%

연구실적1

- 일반 연구업적 점수 기준

- 최고점을 만점으로 하여 상대적 점수를 재계산)

30

30%

국제화실적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해외논문 (5/건당)

10

10%

합 계

 

100%

 

[1] 일반 연구업적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을 따른다.

 

평가항목

일반 업적 점수

점수 한도(1)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의학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

공학

의학

저서

국제전문학술저서

300

300

300

300

국내전문학술저서A

150

150

국내전문학술저서B

100

100

전문번역서

100

100

번역서

80

80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논문A

600

400

4,000

4,000

국제저명학술지 논문B

450

300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300

200

국제일반

학술지 논문

SCOPUS 등재학술지 논문

200

150

1,000

1,000

국내저명학술지 논문A

150

100

2,000

300

국내저명학술지 논문B

125

100

국내저명학술지 논문

100

100

산업재산권

기술이전

국제특허(발명)

200

200

3,000

3,000

국내특허(발명)

70

70

실용신안

40

40

디자인

30

30

기술이전료

(현금 입금 기준)

10만원당 5

10만원당 5

산학협동연구실적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20만원당 1

40만원당 1

500

500

 

*연구업적 점수 확인: URP산학연구 연구관리 연구실적 관리 필수/일반 업적점수 출력



[별표5]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실적기간

평가비율

연구 활동

학술지 논문 게재 (편당 5)

최대 20점을 넘을 수 없음

당해 연구기간

20%

기획 및 운영활동

- 연구 사업 기획력(40)

- 연구 사업 운영 및 평가 능력 (40)

80%

합 계

      / 100

100%

 

* 성과급 지급액은 당해 연도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예산) x (% 평가 점수)로 결정한다.

 

 

[별표6] 장기해외연수 선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 비율

학업 성적

평점 평균

(직전학기)

50 30 10

50%

연구 능력

논문

학술대회 참여 등

25 15 5

25%

외국어 능력

공인어학성적

(최근 2년 이내)

25 15 5

25%

합 계

      /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