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관련 제출서류 안내 및 국외여비 지급규정 N
No.4647979-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2.11.10 12:46
- 조회수 : 768
- 붙임2. 영남대학교 외부연구관리규정 운영지침(2022.06.10) 1부.hwp (다운로드 : 201) 첨부파일 다운로드
국외연수 관련하여 제출서류와 국외여비 지급규정을 첨부하오니 국외연수 예산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연수 전 제출 서류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기를 권함)
- - 방문기관에서 제공한 초청장 (Invitation Letter)
- - 비행기 e-티켓
- - 카드결제 영수증 (반드시 BK21 사업팀 법인카드로 결제)
2. 국외연수 후 제출서류
- - 출입국증명서 (여권에 출입국 날짜 찍힌 면 사본)
- - 항공권 사본
- - 호텔 영수증
- - 기타 현지 (주소가 나오는) 영수증
- - 개인별 연수결과보고서
3. 국외여비 지급표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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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비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항공임 및 교통비 사용은 연구비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내숙박일수만큼 숙박비 공제
※ 국외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한 도시간 이동 교통비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
2. (학생)연구보조원 국외여비는 아래 ‘국외여비 정액지 급표’에서 ‘조교수 이하’로 적용한다.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참조: 국외여비 정액 지급표(2021.5.25.기준, 단위:$)
구 분 | 지역 | 운임 | 일비 | 숙박비 | 식비 | |
항공 | 실비 | 할인정액 | ||||
부교수 이상 | 가등급 | Economy -class | 35 | 실비(상한액: 223) | 190 | 107 |
나등급 | 35 | 실비(상한액: 160) | 136 | 78 | ||
다등급 | 35 | 실비(상한액: 130) | 111 | 58 | ||
라등급 | 35 | 실비(상한액: 85) | 72 | 49 | ||
조교수 이하 | 가등급 | Economy -class | 30 | 실비(상한액: 176) | 150 | 81 |
나등급 | 30 | 실비(상한액: 137) | 116 | 59 | ||
다등급 | 30 | 실비(상한액: 106) | 90 | 44 | ||
라등급 | 30 | 실비(상한액: 81) | 69 | 37 |
※ 세부사항은 영남대학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 외화 환율 : 외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미화(US$)
환율을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며, 환율적용기준일은
다음과 같다.(환율 증빙 제출)
1) 출장 전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 여비신청일
2) 출장 후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 출장시작일
3. 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등급 | 지역별 | 해당 국가 및 도시 |
가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
나 |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등급 | 지역별 | 해당 국가 및 도시 |
다 |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
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
중동 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
라 |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
남ㆍ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
중동 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4. 제3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3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5.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제출서류 없이 할인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6.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의 여비는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