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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수 관련 제출서류 안내 및 국외여비 지급규정 N

No.4647979
  •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2.11.10 12:46
  • 조회수 : 768

국외연수 관련하여 제출서류와 국외여비 지급규정을 첨부하오니 국외연수 예산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외연수 전 제출 서류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기를 권함) 

  1. - 방문기관에서 제공한 초청장 (Invitation Letter)
  2. - 비행기 e-티켓 
  3. - 카드결제 영수증 (반드시 BK21 사업팀 법인카드로 결제)


2.  국외연수 후 제출서류 

  • - 출입국증명서 (여권에 출입국 날짜 찍힌 면 사본) 
  • - 항공권 사본 
  • - 호텔 영수증 
  • - 기타 현지 (주소가 나오는) 영수증 
  • - 개인별 연수결과보고서


3.  국외여비 지급표 (아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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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국외출장비로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되항공임 및 교통비 사용은 연구비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내숙박일수만큼 숙박비 공제

 ※ 국외출장지로 이동하기 위한 도시간 이동 교통비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

2. (학생)연구보조원 국외여비는 아래 국외여비 정액지 급표에서 조교수 이하로 적용한다.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당한 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당한 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다만산학협력단장은 업무의 성질 또는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본문의 감액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참조국외여비 정액 지급표(2021.5.25.기준단위:$)

 

구 분

지역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

실비

할인정액


부교수 이상

가등급

Economy

-class

35

실비(상한액: 223)

190

107

나등급

35

실비(상한액: 160)

136

78

다등급

35

실비(상한액: 130)

111

58

라등급

35

실비(상한액: 85)

72

49

조교수 이하

가등급

Economy

-class

30

실비(상한액: 176)

150

81

나등급

30

실비(상한액: 137)

116

59

다등급

30

실비(상한액: 106)

90

44

라등급

30

실비(상한액: 81)

69

37


 ※ 세부사항은 영남대학교 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규정 참조

 ※ 외화 환율 외환은행 고시 현찰 살 때’ 미화(US$)

 환율을 적용(소수점 이하 절사)하며환율적용기준일은 

 다음과 같다.(환율 증빙 제출

 1) 출장 전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여비신청일

 2) 출장 후 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출장시작일


 3. 국외 여비 지급표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등급

지역별

해당 국가 및 도시

도쿄뉴욕런던로스엔젤레스모스크바샌프란시스코워싱턴 D.C., 파리홍콩제네바싱가포르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타이완베이징인도일본카자흐스탄파푸아뉴기니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미국브라질세인트루시아세인트키츠네비스아르헨티나아이티앤티가바부다자메이카캐나다

유럽주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러시아룩셈부르크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아이슬란드영국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핀란드헝가리

중동

아프리카주

가봉남아프리카공화국리비아수단남수단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세이셸아랍에미리트앙골라오만우간다이스라엘이집트에티오피아적도기니카타르코트디부아르콩고민주공화국쿠웨이트



등급

지역별

해당 국가 및 도시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마셜군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브루나이아제르바이잔오스트레일리아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중국키르기즈공화국타이터키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파키스탄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도미니카공화국바베이도스베네수엘라벨리즈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우루과이칠레코스타리카트리니다드토바고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루마니아리투아니아불가리아아일랜드세르비아몬테네그로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중동

아프리카주

가나기니나이지리아니제르라이베리아모로코모리셔스모잠비크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상투메프린시페세네갈스와질란드시에라리온아프가니스탄알제리요르단이라크잠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카메룬케냐탄자니아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네팔동티모르라오스미크로네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스리랑카캄보디아피지필리핀

남ㆍ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니카라과볼리비아수리남에콰도르엘살바도르온두라스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몰도바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벨라루스알바니아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기니비사우나미비아레바논레소토르완다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소말리아예멘이란짐바브웨튀니지


 4. 3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3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5.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제출서류 없이 할인정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6.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의 여비는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