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2] 휴가신청서 N
No.3226137- 작성자 BK21 사무국
- 등록일 : 2022.07.12 16:17
- 조회수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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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서 입니다.
해외여행 혹은 국내 장기 휴가를 떠날 경우 반드시 미리 사무국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휴가 관련 규정:
제 3 장 참여 대학원생 제14조(참여대학원생 의무) ⑧ 휴가 1. 1년간 15일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한다.(유급) 2. 연차휴가는 매년도 3월 1일 기준 1년마다 갱신되며 해당기간동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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